종합소득세
금융소득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 이자도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연간 이자와 배당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은행에서 세금을 미리 떼는 원천징수만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1년 동안 정기예금 이자를 수령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연간 수령한 이자 총액이 1,500만 원인 경우미해당
거주자가 연간 수령한 이자 총액이 2,500만 원인 경우해당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적법하게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된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이자소득은 14%의 세율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따로 떼어 세금을 내는 방식) 대상에 해당합니다.

금융소득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홈택스 금융소득 조회를 통해 연간 이자 수령액 확인 후 2,000만 원 초과 여부 판단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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