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이자와 배당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은행에서 세금을 미리 떼는 원천징수만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간 이자와 배당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은행에서 세금을 미리 떼는 원천징수만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주자가 1년 동안 정기예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수령한 이자 총액이 1,500만 원인 경우 | 미해당 |
| 연간 수령한 이자 총액이 2,500만 원인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적법하게 원천징수된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4%의 세율로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