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스왑 거래 수익은 법인의 경우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익금으로 보아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개인은 해당 수익이 이자소득 발생 거래와 결합된 이익이거나 파생상품 거래 소득인 경우 과세 대상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금리 스왑 거래 수익은 법인의 경우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익금으로 보아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개인은 해당 수익이 이자소득 발생 거래와 결합된 이익이거나 파생상품 거래 소득인 경우 과세 대상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은 원칙적으로 익금에 해당합니다. 자본 납입 등을 제외한 금리 스왑 거래 수익은 법인세 과세 대상 소득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개인의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와 파생상품이 결합되어 발생한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봅니다. 파생상품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 범위에 포함되지만,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이미 분류된 이익은 양도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법인세법」에 따라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금융기관과 이자율 스왑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이익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