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합니다.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합니다.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융소득 합계액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1,500만 원인 경우 | 미해당 |
|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500만 원인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때만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지급 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은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하므로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