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식 매매로 얻은 양도소득은 금융소득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식 매매로 얻은 양도소득은 금융소득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투자자가 국내 주식 배당금과 매매 차익을 얻은 경우의 신고 대상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배당금 2,500만 원 수령 | 신고 대상 |
| 배당금 1,500만 원 및 매매 차익 3,000만 원 발생 | 신고 미대상 |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결합니다. 이때 주식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종합소득과 별도로 구분하여 과세하므로 금융소득 합산 기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