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비교과세 방식에 따라 금융소득이 약 8,000만 원 수준까지는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비교과세 방식에 따라 금융소득이 약 8,000만 원 수준까지는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추가 납부세액도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