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어 별도의 추가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소득 없이 금융소득만 있다면, 비교과세 제도에 따라 약 8,000만 원 수준까지는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어 별도의 추가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소득 없이 금융소득만 있다면, 비교과세 제도에 따라 약 8,000만 원 수준까지는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과세 방식과 원천징수 방식 중 더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결정하는 비교과세 제도를 적용합니다.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실효세율이 원천징수세율보다 낮다면 추가 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