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금융소득
금융소득을 배우자에게 분산하면 절세가 가능한가요?

금융소득을 배우자에게 분산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부부 합산이 아닌 개인별로 판정하며, 10년간 6억 원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증여세 부담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연간 금융소득이 3,000만 원이고 다른 종합소득이 높은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남편이 금융자산을 단독 보유하여 연간 금융소득 3,000만 원 발생종합과세 대상
배우자 증여를 통해 남편과 아내가 각각 금융소득 1,500만 원 수령분리과세 종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과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이 기준은 개인별로 적용되므로 자산 분산을 통해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10년간 6억 원을 활용하면 증여세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절세 혜택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증여재산공제 잔액 확인: 최근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파악하여 6억 원 공제 한도 잔액 점검
  • 개인별 금융소득 합계액 확인: 자산 분산 후 각자의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로 유지되는지 금융기관별 지급 명세로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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