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경우,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전액 공제됩니다. 다만 비교과세 방식에 따라 산출세액이 원천징수세액보다 적게 계산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초과하여 환급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경우,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전액 공제됩니다. 다만 비교과세 방식에 따라 산출세액이 원천징수세액보다 적게 계산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초과하여 환급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일반 산출세액과 비교 산출세액 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결정합니다. 이때 비교 산출세액은 전체 금융소득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금액과 다른 종합소득의 세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