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비과세종합저축을 활용하여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ISA는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 9.9% 분리과세를 적용하며 비과세종합저축은 원금 5,000만 원까지의 수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비과세종합저축을 활용하여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ISA는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 9.9% 분리과세를 적용하며 비과세종합저축은 원금 5,000만 원까지의 수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예적금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배당소득(주식 분배금 등)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되어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그러나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6%에서 45%의 누진세율(소득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활용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