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비과세종합저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을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로 전환함으로써 세금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비과세종합저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을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로 전환함으로써 세금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ISA는 19세 이상 거주자 등이 가입할 수 있으며, 비과세종합저축은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활용
비과세종합저축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