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됩니다. 따라서 비과세나 분리과세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종합과세 대상 소득 자체를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절세 전략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됩니다. 따라서 비과세나 분리과세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종합과세 대상 소득 자체를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절세 전략입니다.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만으로 과세가 종결되어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활용
비과세종합저축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