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수령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 2,5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 해당 |
| 거주자가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 1,5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 미해당 |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이를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이나 법령에 따라 무조건 분리과세(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방식)되는 소득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