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무직자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별도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더라도 금융소득 전체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무직자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별도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더라도 금융소득 전체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무직자의 금융소득 수령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금융소득 1,800만 원 수령 | 미해당 |
| 연간 금융소득 2,500만 원 수령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금융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납세의무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