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어 신고 의무가 없으나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 등은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어 신고 의무가 없으나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 등은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 A씨에게 다음과 같은 금융소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 A씨의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500만 원인 경우 | 신고 대상 |
| 거주자 A씨의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1,500만 원인 경우 | 신고 제외 |
| 거주자 A씨가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 5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 신고 대상 |
거주자의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다만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 세율을 적용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이나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금액에 상관없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