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이더라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 등은 금액과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이더라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 등은 금액과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수령한 이자 및 배당소득의 유형에 따른 신고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 2,500만 원 수령 | 해당 |
| 국내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 500만 원 수령 | 해당 |
| 국내 원천징수된 금융소득 1,500만 원만 수령 | 미해당 |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음의 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