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일반적인 종합과세 방식과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한 방식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하는 비교과세 방식을 적용하게 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일반적인 종합과세 방식과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한 방식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하는 비교과세 방식을 적용하게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계산 산식 |
|---|---|
| 방식 1 | (2,000만 원 × 14%) + {(2,000만 원 초과 금융소득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기본세율} |
| 방식 2 | (금융소득 전체 × 14%) +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