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세액은 일반 종합과세 방식과 원천징수 세율 적용 방식 중 더 큰 금액으로 결정하는 비교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세액은 일반 종합과세 방식과 원천징수 세율 적용 방식 중 더 큰 금액으로 결정하는 비교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소득세법」에 따라 확인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산식 1: (2,000만 원 × 14%) + (2,000만 원 초과 금융소득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기본세율(6~45%) 산식 2: (금융소득 전체 × 14%) + (다른 종합소득금액 산출세액)
근거 자료 예시: 다른 소득 5,000만 원과 금융소득 3,000만 원 가정 시 방식 1은 (2,000만 원 × 14%) + (6,000만 원 × 기본세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