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분리과세로 종결되어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분리과세로 종결되어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와 배당을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이자·배당 합계액 2,500만 원 | 해당 |
| 이자·배당 합계액 1,500만 원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습니다. 즉,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