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사업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일반 종합과세 방식과 비교세액 중 더 큰 금액으로 산출세액을 결정합니다. 확정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감면을 차감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도출합니다.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금을 미리 떼는 방식)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산출세액 비교과세 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 일반 산출세액 계산: 「2,000만 원 × 14%」에 「(2,000만 원 초과 금융소득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누진세율」을 합산
- 비교세액 계산: 「금융소득 전체 × 원천징수세율(14%)」에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합산
- 두 방식 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선택
-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차감
- 가산세를 더하고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산출
예를 들어 금융소득 3,000만 원과 다른 소득금액 5,000만 원(소득공제 500만 원)이 있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방식(1,024만 원)이 비교 방식(969만 원)보다 크므로 1,024만 원을 산출세액으로 적용합니다.
결정세액을 정확히 산출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금융소득 합계액: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
- 산출세액 대조: 일반 방식과 비교 방식 중 더 큰 금액이 산출세액으로 적용되었는지 대조
- 공제 항목 점검: 근로소득세액공제나 자녀세액공제 등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확인 후 차감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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