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금융소득이 154만 원이라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생깁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154만 원이라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생깁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154만 원인 개인 거주자의 상황에 따른 신고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내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된 이자 154만 원 수령 | 미해당 |
|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 154만 원 수령 | 해당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때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 15.4%의 세율로 세금을 미리 떼는 원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세금 정산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는 분리과세 방식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