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더라도 기존 ISA 계좌의 절세 혜택은 만기 시까지 유지됩니다. 다만, 만기 시점의 계약 연장이나 신규 가입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더라도 기존 ISA 계좌의 절세 혜택은 만기 시까지 유지됩니다. 다만, 만기 시점의 계약 연장이나 신규 가입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ISA 계좌를 보유한 가입자가 운용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계좌 유지 기간 중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 가능 |
| 만기 후 계약 연장 시점에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가입 시점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가입 이후에 소득이 변동되더라도 기존 계약의 비과세 혜택은 박탈되지 않으며, 계좌 순이익에 대해 만기까지 비과세 및 분리과세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