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기준 세액과 원천징수 세액 중 큰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결정합니다.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기준 세액과 원천징수 세액 중 큰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결정합니다.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미리 세금을 떼는 방식)된 소득은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큰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적용합니다.
제1호 방식 (종합과세 기준)
제2호 방식 (원천징수 세액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