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거나 별도의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거나 별도의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분리과세(따로 떼어 세금을 내는 방식)에서 제외되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됩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일반 세율 방식과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 세율을 적용한 비교세액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며, 다른 소득이 많으면 최고 4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연간 합산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직장가입자라도 보수 외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별도의 소득월액보험료(월급 외 소득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