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비교 방식 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결정합니다. 실제 추가 납부할 세액은 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금융기관이 미리 떼어간 원천징수세액(14%)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비교 방식 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결정합니다. 실제 추가 납부할 세액은 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금융기관이 미리 떼어간 원천징수세액(14%)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연간 이자·배당소득(금융 자산 수익)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금융소득 중 2,000만 원까지는 14%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소득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세율)로 계산한 금액과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정합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결정합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
추가 납부 세액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