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 등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넘어서면 금융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 등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넘어서면 금융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거주자의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기준 금액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분리과세로 종결되지만,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