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 등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넘어서면 금융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의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대상이 됩니다. 기준 금액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분리과세로 종결되지만,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금융기관에서 금융소득 거래명세서를 발급받음
-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
- 금융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서를 작성
-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확인
-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거나 세무서 또는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
신고 기한과 증빙 서류를 확인하려면
- 신고 및 납부 기한 확인: 5월 31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까지 가능하므로 일정 점검
- 증빙 서류 대조: 금융기관에서 출력한 금융소득 거래명세서의 합계액이 신고서와 일치하는지 대조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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