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인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금융소득 조회」 메뉴를 활용하면 본인의 신고 대상 여부와 상세 내역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인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금융소득 조회」 메뉴를 활용하면 본인의 신고 대상 여부와 상세 내역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완료했더라도, 금융소득이 기준 금액을 초과한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