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종합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금융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종합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2,000만 원까지는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하며,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 적용)을 적용합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피부양자는 연간 합산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