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2,000만 원 이하 금액에는 높은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00만 원까지는 기존 원천징수세율인 14%를 적용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2,000만 원 이하 금액에는 높은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00만 원까지는 기존 원천징수세율인 14%를 적용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합니다.
거주자 A씨의 연간 금융소득 발생 상황에 따른 과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인 경우 | 미해당 |
| 금융소득이 3,000만 원인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은 금융소득이 기준 금액을 초과할 때 세액 계산 특례를 적용합니다. 이는 산출세액이 원천징수 세액보다 적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비교과세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2,000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초과분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