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금융소득 자료는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기 전의 세전 금액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화면에 표시된 금액은 세금이 차감되지 않은 전체 금액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금융소득 자료는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기 전의 세전 금액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산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화면에 표시된 금액은 세금이 차감되지 않은 전체 금액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은 세금을 떼기 전의 전체 금액을 과세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 원천징수된 세액을 포함한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