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2,000만 원 이하라도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2,000만 원 이하라도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거주자가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1,500만 원을 수령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내 은행 이자 1,500만 원(원천징수 완료) | 신고 제외 |
| 국외 금융소득 1,500만 원(원천징수 미이행) | 신고 대상 |
「소득세법」에 따르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지급 시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은 금액 기준과 상관없이 반드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