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간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거주자의 금융소득 합계액에 따른 신고 의무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금융소득 합계액 1,500만 원 | 미해당 |
| 금융소득 합계액 2,500만 원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이 경우 해당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하지 않으며,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으로 과세가 마무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