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강연료 등 기타소득을 얻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 신고 의무 면제 가능 |
| 거주자가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확정신고(세액을 확정하여 보고함)해야 합니다. 다만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이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