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세금은 발생하며,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어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세금은 발생하며,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어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연간 금융소득을 수령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연간 금융소득 1,500만 원을 수령하는 경우 | 분리과세(원천징수로 종결) |
| 거주자가 연간 금융소득 2,500만 원을 수령하는 경우 | 종합과세(다른 소득과 합산 신고) |
거주자의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 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소득세법」).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이 소득을 지급할 때 14%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지급 시 세금을 미리 떼는 방식)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