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세금은 부과됩니다. 다만, 이자 및 배당소득을 지급받을 때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이를 통해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세금은 부과됩니다. 다만, 이자 및 배당소득을 지급받을 때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이를 통해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거주자가 연간 이자소득을 수령하는 상황에 따른 과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금융소득 1,500만 원 수령 | 종합과세 제외 |
| 연간 금융소득 2,500만 원 수령 | 종합과세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세액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 납부가 마무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