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기관이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므로 납세 의무가 자동으로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기관이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므로 납세 의무가 자동으로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거주자 A씨의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 수령 사례를 통해 신고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금융소득 합계가 1,500만 원인 경우 | 신고 불필요 |
| 금융소득 합계가 2,500만 원인 경우 | 신고 필요 |
「소득세법」에 따르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만 있거나, 다른 소득이 있더라도 금융소득이 기준 금액 이하인 거주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가 이루어짐으로써 세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