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별개로 처리됩니다. 원천징수된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합산할 필요가 없으며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별개로 처리됩니다. 원천징수된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합산할 필요가 없으며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근로소득자가 연간 이자소득을 수령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이자소득 1,500만 원 수령 | 해당 |
| 연간 이자소득 2,500만 원 수령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만으로 과세가 마무리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범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