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과 별개로 처리됩니다.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금융소득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과 별개로 처리됩니다.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금융소득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간 금융소득을 수령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가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으로 1,8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 별개 처리(분리과세) |
| 근로소득자가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으로 2,2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 합산 신고(종합과세)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된 소득에 한하여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은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