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금융소득
금융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 연말정산과 별개로 처리되나요?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과 별개로 처리됩니다.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금융소득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간 금융소득을 수령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소득자가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으로 1,800만 원을 수령한 경우별개 처리(분리과세)
근로소득자가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으로 2,200만 원을 수령한 경우합산 신고(종합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된 소득에 한하여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은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려면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2. 원천징수세율 확인: 금융기관에서 이자나 배당을 지급받을 때 14%의 세율이 적정하게 적용되었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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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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