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2,350만 원이라면 종합과세기준금액인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서 신고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금융소득이 2,350만 원이라면 종합과세기준금액인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서 신고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수령하는 거주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 1,900만 원 수령 | 미해당 |
|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 2,350만 원 수령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지만,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해당 금융소득을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