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2,800만 원이라면 기준 금액인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이 2,800만 원이라면 기준 금액인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분리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