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2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합니다. 다만, 세부담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종합과세 방식과 비교과세 방식 중 더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결정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2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합니다. 다만, 세부담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종합과세 방식과 비교과세 방식 중 더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결정합니다.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과세 시의 세액이 일반 분리과세 시의 세액보다 적어지지 않도록 비교과세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