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이자·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3,000만 원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반드시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연간 이자·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3,000만 원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반드시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연간 수령하는 금융소득 합계액에 따른 신고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 2,000만 원 이하 수령 | 미해당 |
|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 2,000만 원 초과 수령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금융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기준금액을 초과한 분뿐만 아니라 금융소득 전체를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