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더라도, 비교과세 제도에 따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 없이 금융소득만 있다면 약 8,190만 원 수준까지는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이 종합소득 산출세액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입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더라도, 비교과세 제도에 따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 없이 금융소득만 있다면 약 8,190만 원 수준까지는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이 종합소득 산출세액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 중 더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결정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 세액이 원천징수 세율(14%)을 적용한 세액보다 낮으면 분리과세 방식 세액이 최종 결정됩니다.
산식: Max[(2천만 원 초과 금융소득 × 종합소득세율 + 2천만 원 × 14%), (금융소득 전체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