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는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로 계산합니다. 본인과 배우자 각자의 연간 금융소득이 기준 금액을 초과할 때만 해당 개인을 대상으로 종합과세를 실시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로 계산합니다. 본인과 배우자 각자의 연간 금융소득이 기준 금액을 초과할 때만 해당 개인을 대상으로 종합과세를 실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 개인을 단위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개인별 과세 원칙을 적용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에 합산합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