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하나의 과세표준으로 통합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배당소득은 법인 단계의 세금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배당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세액을 조정합니다.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하나의 과세표준으로 통합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배당소득은 법인 단계의 세금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배당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세액을 조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배당소득은 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한 후의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므로, 동일 소득에 법인세와 소득세가 중복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될 때는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큰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결정합니다.
| 구분 | 계산 방식 |
|---|---|
| 일반 산출세액 | (2,000만 원 초과 금융소득 + 다른 종합소득) × 누진세율 + (2,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 × 14%) |
| 비교 산출세액 | (금융소득 전체 × 14%) + (다른 종합소득 × 누진세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