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금융소득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시 금융소득의 원천이 된 대출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시 금융소득의 원천이 된 대출이자는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별도의 경비 차감 없이 총수입금액 자체를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거주자가 대출을 받아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의 공제 여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대출금으로 주식에 투자하여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불가
대출금으로 사업 자금을 마련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가능

금융소득의 소득금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합니다. 사업소득과 달리 금융소득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소득을 얻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이나 관련 대출이자는 소득금액 계산 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 필요경비를 산입하여 신고하려면

대출이자가 금융소득이 아닌 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에서 발생했다면 해당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신고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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