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시 금융소득의 원천이 된 대출이자는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별도의 경비 차감 없이 총수입금액 자체를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시 금융소득의 원천이 된 대출이자는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별도의 경비 차감 없이 총수입금액 자체를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거주자가 대출을 받아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의 공제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출금으로 주식에 투자하여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 | 불가 |
| 대출금으로 사업 자금을 마련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합니다. 사업소득과 달리 금융소득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소득을 얻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이나 관련 대출이자는 소득금액 계산 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대출이자가 금융소득이 아닌 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에서 발생했다면 해당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