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은 소득 발생 연도의 다음 해 3월 말까지 금융소득 내역을 통보하며, 국세청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이전까지 금융소득 명세서를 제공합니다.


금융기관은 소득 발생 연도의 다음 해 3월 말까지 금융소득 내역을 통보하며, 국세청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이전까지 금융소득 명세서를 제공합니다.
금융기관은 이자 및 배당소득 발생 내역과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 현황을 다음 해 3월 말까지 고객에게 안내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를 돕습니다. 국세청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시작되기 전 홈택스 등으로 금융소득 명세서를 제공하며, 납세자는 이를 통해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종합과세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본인통보 대상은 통상 계좌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고객이며, 안내문은 우편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발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