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는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이자와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 원을 넘을 때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금융소득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기준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만으로 세금 납부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는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이자와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 원을 넘을 때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금융소득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기준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만으로 세금 납부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액이 기준인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이때 「소득세법」에 따라 6%에서 45% 사이의 누진세율(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 적용)을 적용하여 전체 세액을 산출합니다. 세금을 계산할 때는 종합과세 방식의 산출세액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비교세액 중 더 큰 금액을 최종 납부세액으로 결정하여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현상을 조정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기준 금액을 초과한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미리 소득 내역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