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 적용합니다. 해당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 적용합니다. 해당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합니다. 이를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하며,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기준 금액 계산 시 제외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큰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결정합니다.
| 구분 | 계산 방법 |
|---|---|
| 일반 산출방식 | 2,000만 원까지는 14% 적용,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 적용 |
| 비교 산출방식 | 금융소득 전체에 14% 적용 후 다른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합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