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은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 2,000만 원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은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 2,000만 원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거주자의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이 금액을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으로 정의합니다.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된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습니다.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5월에 사업·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