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금융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2,000만 원은 세전 금액인가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2,000만 원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기 전인 세전 금액을 의미합니다.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판단 기준과 과세 방식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과세 여부를 결정합니다.

  • 2,000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방식으로 세액을 산출
  • 2,000만 원 이하 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세율(일반적으로 14%, 지방소득세 포함 시 15.4%)을 적용하여 과세를 종결하는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실제 통장에 입금된 세후 금액이 아닌 원천징수 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2,000만 원 초과 여부 점검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을 산출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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