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2,000만 원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기 전인 세전 금액을 의미합니다.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2,000만 원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기 전인 세전 금액을 의미합니다.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과세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