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85만 원 이하의 근로장려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자산입니다. 만약 해당 금액이 압류되었다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 185만 원 이하의 근로장려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자산입니다. 만약 해당 금액이 압류되었다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근로장려금을 수령하여 압류가 발생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 185만 원 이하의 근로장려금 압류 | 가능 |
| 연 185만 원 초과분 근로장려금 압류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무제한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연 185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만 압류가 금지됩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가 신청하고 해당 금원이 압류금지채권임이 확인되면 법원은 압류명령을 취소합니다.
수령 금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나 수급사실 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거래 내역 대조: 장려금이 입금된 통장의 거래내역서를 통해 압류된 금액이 실제 근로장려금인지 대조합니다.
신청 가능 여부 점검: 압류된 예금 중 근로장려금 해당액에 대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