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과세기간 중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거주자를 의미합니다. 개인별 금융소득 크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과세기간 중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거주자를 의미합니다. 개인별 금융소득 크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합니다. 이때 비과세되거나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은 2,000만 원 합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종합과세 시에는 비교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일반적인 종합과세 방식 세액과 세액계산 특례를 적용한 세액 중 큰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결정합니다. 특례 방식은 금융소득 2,000만 원까지 원천징수세율 14%를 적용하고, 초과분만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