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인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비교과세 방법을 적용합니다. 이는 종합과세 시 세 부담이 분리과세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을 방지하고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이자소득 등에 대한 세액 계산 특례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때 세액 계산 특례를 적용합니다. 종합소득공제 항목이 많아 산출세액이 원천징수세액보다 적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 경우 최소한 원천징수세율인 14퍼센트 이상의 세 부담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교산출세액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일반 산출세액 계산: 2천만 원 초과분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2천만 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더
- 비교 산출세액 계산: 전체 금융소득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다른 소득에 대한 세액을 합산
- 최종 세액 확정: 위 두 방식 중 큰 금액을 최종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결정
| 구분 | 산출 방식 |
|---|---|
| 일반 산출세액 | (2천만 원 초과 금융소득 + 다른 소득) × 누진세율 + (2천만 원 × 14%) |
| 비교 산출세액 | (전체 금융소득 × 14%) + 다른 소득 산출세액 |
| 최종 결정 | MAX [일반 산출세액, 비교 산출세액] |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금융소득 확인: 국세청 홈택스 금융소득 조회 서비스를 통해 연간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세액 변동 점검: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더라도 최종 세액이 원천징수세액 이하로 낮아지지 않을 수 있음 유의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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