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인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비교과세 방법을 적용합니다. 이는 종합과세 시 세 부담이 분리과세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을 방지하고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금융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인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비교과세 방법을 적용합니다. 이는 종합과세 시 세 부담이 분리과세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을 방지하고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소득세법」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때 세액 계산 특례를 적용합니다. 종합소득공제 항목이 많아 산출세액이 원천징수세액보다 적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 경우 최소한 원천징수세율인 14퍼센트 이상의 세 부담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산출 방식 |
|---|---|
| 일반 산출세액 | (2천만 원 초과 금융소득 + 다른 소득) × 누진세율 + (2천만 원 × 14%) |
| 비교 산출세액 | (전체 금융소득 × 14%) + 다른 소득 산출세액 |
| 최종 결정 | MAX [일반 산출세액, 비교 산출세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