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추가 세금은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원천징수 세율(14%)과 본인의 종합소득세율 간의 차이만큼 발생합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추가 세금은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원천징수 세율(14%)과 본인의 종합소득세율 간의 차이만큼 발생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면 14% 세율로 원천징수(세금을 미리 떼는 방식)되어 과세가 종결됩니다.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