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신고 대상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14%의 세율로 세금을 미리 떼는 **원천징수(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징수하는 방식)**로 납세 의무가 끝납니다. 하지만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모두 합쳐서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율을 따르므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입니다.
금융소득 규모에 따른 과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소득 합계 | 과세 방식 | 적용 세율 |
|---|---|---|
| 2,000만 원 이하 | 분리과세 | 14% (지방소득세 별도) |
| 2,000만 원 초과 | 종합과세 | 6~45% 누진세율 |
- 신고 기간 확인: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신고
- 원천징수 영수증 취합: 금융기관별 이자 및 배당소득 영수증을 확인하여 누락 여부 점검
- 예상 세액 모의계산: 홈택스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합산 소득에 따른 세율 변화 확인
따라서 연간 이자와 배당을 합쳐 2,000만 원이 넘는다면 5월에 잊지 말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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