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대상자입니다. 해당 소득을 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대상자입니다. 해당 소득을 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