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대상자입니다. 해당 소득을 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과 계산 방식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 과세 대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국외 소득: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은 2천만원 이하라도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 세액 계산: 2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여부를 확인하려면
- 국외 금융소득 확인: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발생 금융거래 내역이 있는지 확인
- 신고 대상 점검: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은 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누락 여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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