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는 1996년 1월 1일에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외환위기로 인해 잠시 유보된 기간이 있었으나, 2001년 1월 1일부터 다시 시행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연혁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근거한 이 제도는 금융실명제 후속 조치로 도입되었습니다. 경제 상황에 따른 주요 변동 이력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시행 시기 | 주요 내용 |
|---|---|---|
| 최초 시행 | 1996년 1월 1일 | 금융실명제 후속 조치로 도입 |
| 제도 재시행 | 2001년 1월 1일 | 외환위기 유보 후 다시 실시 |
| 기준 하향 | 2013년 1월 1일 | 기준 금액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조정 |
현재는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합니다. 해당 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금융소득 합계액 확인: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누진세율 적용 점검: 2013년 개정 기준에 따라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되는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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