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기준은 연간 2,000만 원으로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준 금액이 1,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지 않았으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기준은 연간 2,000만 원으로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준 금액이 1,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지 않았으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만으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2013년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동일한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